디자인의 국제출원 방법
외국에서 디자인 보호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한 나라에서 획득한 권리는 해당 국가에서만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에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되었다고 해도 외국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디자인권을
획득하고 행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국가에 디자인 출원을 하고
디자인 등록을 받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출원인은 크게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디자인을 등록받는 방법
디자인을 출원하고 등록받고자 하는 국가가 어디인가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외국에 디자인을 출원하는 방법은 크게 아래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디자인 등록을 받기를 원하는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출원하므로 “파리루트에 의한 디자인 출원”이라고 표현하며 출원하는
국가의 법과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해야 합니다.
2) 국가 간 조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하나의 지식재산권 기구를 가진 국가인 경우 이들 기구에 출원하는 방법
가입 국가가 독자적인 디자인권 기구나 제도를 운영하는 유럽상표디자인청(OHIM), 아프리카지역산업재산권기구(ARIPO)와
가입 국가가 독자적인 디자인권 기구나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베네룩스지식재산권기구(BOIP), 아프리카지식재산권기구(OAPI)가 있습니다.
3) 헤이그협정에 따라 헤이그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나의 출원서로 협정 가입 국가 중 하나 또는 여러 국가에 동시에 디자인
출원을 할 수 있고 이를 헤이그 시스템이라 합니다. 헤이그 시스템의 특징은 국가 간 공동지식재산권기구인 유럽상표디자인청(OHIM)과
아프리카지식재산권기구(OAPI)도 헤이그협정의 당사자라는 점입니다.
개별국 직접출원
헤이그 국제출원
개별국 직접출원
- 다수의 국가에 출원서
- 다수의 통화(수수료)
- 다수의 갱신절차
- 다수의 대리인(출원시)
- 다수의 언어
- 다수의 등록
- 다수의 변경등록 절차
헤이그 국제출원
- 하나의 출원서 (DM/1(E) 서식)
- 하나의 언어 (영어)
- 하나의 통화 (CHF)
- 하나의 국제등록 (국제등록부)
- 하나의 갱신절차 (WIPO 갱신료)
- 하나의 변경 (이전, 변경, 감축,포기 등) 등록 절차 (WIPO)
- 대리인선임 불필요
→ 거절이유에 대한 대응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