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안내

개요

디자인제도는 물품의 디자인, 고객의 관심을 끌수 있는 물품의 겉모양, 외관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개발된 물품의 디자인을 개발자가 일정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디자인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등록조건

디자인제도에는 디자인심사제도와 일부심사제도가 있습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출원할 수 있는 한정된 물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물품에 대한 디자인등록출원은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특허청에서 심사하여 디자인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업상 이용 가능성

공업적으로 양산 가능성이 있는 디자인이어야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공업적 대량생산 가능성이 없는 분재, 박재 또는 순수 미술조각 등은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신규성

출원전에 국내 또는 해외에 알려져 있거나, 간행물 등에 실렸거나 제품이 생산되어 일반인에게 공지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즉, 출원전에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신규한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용이창작성

국내에 주지된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국내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형상 등을 결합함으로서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특유한제도

1) 디자인일부심사제도

직물지, 벽지, 의복, 침구, 포장지 등 등록율이 높고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품목에 대해서는 방식요건만 심사하여 등록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체요건 심사를 하지 않으므로 심사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디자인일부심사로 출원할 수 있는 물품은 디자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물품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2)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은 동일 대분류 내에서 100개 이내의 디자인을 1출원으로 출원할 수 있게 하여 출원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비용을 경감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3) 부분디자인제도

2001년 7월 1일 시행 법에서 도입된 제도로서, 부분디자인이란 물품의 일부분에 관한 디자인을 말합니다.
즉, 물품의 부분의 형상이나 모양, 색체 또는 이들의 결합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현행 디자인법에서는 물품의 중요 일부분의 디자인만을 개발한 경우에는 그 일부분만을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4) 한 벌 물품

한 벌의 차 세트, 한 벌의 끽연용품 등 상 관습상 한 벌로 판매되고 한 벌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전체적인 통일성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출원으로 등록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한 벌 물품은 종래에는 6개 품목으로 한정되었으나, 개정법 시행규칙에서는 그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한 벌 풀품의 전체디자인이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물품이 실체적 등록요건을 위반한다 하더라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5) 비밀디자인제도

디자인은 모방이 용이하고 유행성이 강하므로, 디자인권자가 사업실시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디자인이 공개되면 타인의 모방에 의한 사업상의 이익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출원 시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 설정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디자인공보 등에 공고하지 않고 자신의 디자인을 비밀상태로 둘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원 및 심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