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원의 필요성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1국 1특허의 원칙 때문에 해외출원이 필요하며,
해외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전통적인 출원방법과 PCT국제출원방법으로 대별됩니다.
전통적인 출원방법
특허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출원하는 방법으로 Paris루트를 통한 출원이라고도 합니다. 다만, 선(先)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을 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방법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PCT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선택)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PCT 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의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先)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 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절차와 일반해외 출원절차 비교도
PCT 국제출원의 장점
1) 출원일 인정요건이 간편
한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 나라마다 일일이 출원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줍니다.
2) 특허획득 가능성제고
특허를 받고자 하는 나라의 특허청(지정관청)의 심사에 앞서 국제조사기관의 선행기술조사(필수절차)와
특허성유무에 대한 예비심사(선택절차)를 거침으로써 특허획득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보완의 기회도 가질 수 있어 특허획득에 유리합니다.
3) 출원서 작성이 용이
한국 특허청을 통한 출원언어는 한국어, 영어, 일어이므로 다수 국가를 지정하여 PCT 출원을 하는 경우
초기에 개별국가 언어로 된 변역문을 일일이 준비하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합니다.
4) 무모한 해외출원을 방지
발명 또는 고안을 PCT 국제출원을 통하여 각 지정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한 것과 같은 효력을 확보한 다음, 그 지정국의 국내단계
진입기한(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 다만 브라질 등 일부국가는 우선일로부터 19개월 이내에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만 30개월 이내)까지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특허획득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함과 동시에 각 지정국의 시정성을 조사한 다음에 국내절차 이행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지출 및 무모한 해외출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